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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 "비긴급 단순민원은 119 출동 안 한다"

8월까지 시범운영

(충남=뉴스1) 심영석 기자 | 2018-06-04 13:40 송고
30일 오전 9시30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국도에서 25톤 트럭이 야생동물 구조 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 도로변에 정차된 소방펌프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야생 동물 구조작업 중인 소방관 임용예정 실습생 A씨(23·여)와 B씨(30·여)가 숨지고 병원으로 이송된 소방관 C씨(29·여)도 숨졌다. 이들과 함께 출동한 소방관 D씨(26)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아산소방서 제공) 2018.3.30/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30일 오전 9시30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국도에서 25톤 트럭이 야생동물 구조 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 도로변에 정차된 소방펌프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야생 동물 구조작업 중인 소방관 임용예정 실습생 A씨(23·여)와 B씨(30·여)가 숨지고 병원으로 이송된 소방관 C씨(29·여)도 숨졌다. 이들과 함께 출동한 소방관 D씨(26)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아산소방서 제공) 2018.3.30/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충남소방이 앞으로 비긴급 단순민원은 119 출동을 하지않기로 했다.

충남도소방본부는 동물 사체처리나 단순 문 개방은 110으로 이관하고, 119는 긴급출동에 전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을 마련, 4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생활안전관련 구조건수는 전체 구조건수 2만 8660건의 60.7%인 1만 8550건이었다.

이 가운데 벌집제거는 1만 949건(58.1%), 동물포획 5661건(30.0%), 잠금장치개방 1622건(8.6%), 안전조치 618(3.3%) 순이었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에 비 긴급출동으로 인한 출동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신고 접수 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소방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비 긴급민원인 경우에는 구조요청을 거절하게 된다.

예를 들어 멧돼지나 대형견 등 위해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는 경우처럼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대가 출동한다.

다만, 고양이나 개가 농수로에 빠지는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은 해당 시·군, 민간단체에서 처리하도록 110에 이관을 하게 된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개선사항을 보완해 오는 9월부터 정식으로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yssim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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