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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 한 교사 벌금형 선고유예

재판부, "성적 흥분이나 만족 목적 아냐"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8-06-04 13:40 송고 | 2018-06-04 13:47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부산의 한 남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한 교사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장기석)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교실 복도에서 한 학생이 신고함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속옷 안에 넣었다 빼기를 10여차례 반복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학생들이 모여들자 바지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 허리를 흔들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또 A 씨는 지난해 4월 수업시간에 길이 25㎝의 남성 성기 모양 교편(수업용 막대기)을 바지 앞에 대고 학생에게 만져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일부 학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행위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사의 본분에 맞지 않고 교사 자질에 의문을 품을 만한 행동인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일반적 공연 음란 행위에 비춰보면 정도가 가볍고, 행동의 의도가 성적 흥분이나 만족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형사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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