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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인 옥천군수 후보, 댐 특별법 토대로 ‘제2 남이섬’ 조성

장계관광지 활성화, 옥천 ‘내륙의 다도해’로 조성

(옥천=뉴스1) 김기준 기자 | 2018-06-04 13:31 송고
전상인 전 보좌관 © News1
전상인 전 보좌관 © News1

자유한국당 전상인 충북 옥천군수 후보는 4일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 법은 사실상 ‘옥천발전 특별법’으로 지난 37년간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옥천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오던 특별대책 지역의 ‘개발제한 빗장’이 비로소 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후보는 이날 옥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전체면적 537㎢의 84%인 450㎢에 달하는 옥천읍과 안남·안내·군북·군서·이원·동이·청성면 등 7개 면에 마침내 관광개발의 길이 열렸다”며 “팔당댐은 수도권을 배경으로 각종 레저·관광시설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별적으로 고통 받던 옥천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옥천의 아름다운 장계관광지는 1986년 휴양지로 지정됐으나 군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까지 특대지역으로 원천적 개발제한에 묶여 있었다”며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장계관광지 개발이 이제 댐 특별법으로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장계리 옛길을 가보니 레스토랑과 커피숍에 승용차가 즐비했지만, 장계관광지 쪽은 문 닫은 식당과 가게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며 “이번 댐 특별법을 토대로 장계관광지를 활성화하고, ‘제2 남이섬’을 조성해 옥천을 물과 숲이 어우러진 ‘내륙의 다도해’로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제2남이섬’ 조성은 친환경 전기 배가 사람들을 싣고 다니고, 산과 섬을 잇는 케이블카를 타고 경관을 감상하고, 연인과 가족이 나들이와 데이트를 하러 옥천으로 몰려오게 하는 사업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지금부터 1년이 옥천의 100년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댐 특별법의 내용과 성격을 잘 이해해 실효성 있고 치밀한 추진전략을 짜야 한다”며 “국회 입법보좌관으로서 이 특별법을 처음부터 연구해 준비하고 국토부, 환경부와 협의해 온 전상인이 옥천의 백년대계를 위한 골든타임을 잡겠다”고 다짐했다.


soknisan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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