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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사이트 광고 대행으로 2억원 챙긴 관리자 검거

성매매 여성 프로필 등 올려주고 30만~40만원 받아
공범 찍힌 CCTV도 확보…경찰 수사 확대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8-06-04 06:00 송고
성매매 업소에 광고를 대행한관련 자료. 사진/서울지방경찰청 © News1
성매매 업소에 광고를 대행한관련 자료. 사진/서울지방경찰청 © News1

성매매 업소에 광고를 대행해주고 2억원 상당을 받은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광고대행 관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지난달 2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아찔한 달리기', '밤의전쟁'에 광고를 대행한 최모씨(32세·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디자인'이란 상호로 사무실을 차리고 오피스텔, 휴게텔, 룸살롱 등 150개 성매매 업소 관리자의 ID와 비밀번호를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성매매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업소 위치 △코스 △금액 △성매매여성의 반나체 사진 △전화번호 등 광고를 올려주고 업소당 30만∼40만원, 유지관리비명목으로 월 10만원을 받으며 총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성매매알선등 전과 5범 △동종 3범 △벌금수배 2건 등 범죄 전력도 있었다.

경찰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최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사무실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무실을 급습해 현장에서 성매매 광고 중인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최씨 외 공범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광고수익 입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의자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확보해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광고 대행업체 단속은 외국 구글 사이트를 통한 무분별한 성구매 및 불법 성매매 광고 영업의 차단해 인터넷을 통한 음란·퇴폐 성문화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며 "성매매 차단을 위해 범죄 수익금 기소 전 몰수보전, 건물주 입건 등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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