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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10시간 방치·카톡 지시로 신생아 사망…"1억5천 배상"

법원 "산모와 태아에 대한 관찰 게을리 해"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06-04 05:30 송고 | 2018-06-04 05:34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임신부를 10시간 동안 방치하고 간호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분만 준비를 지시했다가 신생아를 사망하게 만든 의사에 대해 법원이 부모에게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산모 A씨와 남편이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15년 1월 임신 9개월이었던 A씨는 진통을 느끼자 주치의인 B씨의 병원을 찾았다. 주치의가 최종 분만까지 임신부를 책임지는 책임분만제를 도입했던 병원 측은 당시 병원에 없던 B씨에게 A씨의 입원 사실과 자궁이 열린 정도, 진통 세기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고했다.

B씨는 A씨의 입원 사실을 알게 된 오전 6시20분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10시간 동안 병원에 오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 투여 등을 지시했다.

아기는 B씨가 도착한 지 1시간여만에 자연분만으로 태어났지만 출생 직후 울음이 없고 호흡이 불규칙해 바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입원 치료도 받았지만 결국 3개월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임신부의 경과를 관찰해야 할 의무와 △A씨에 대한 유도분만제 투여 과정에서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B씨가 진료기록부를 위조한 것에 대한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태아에게 산소 부족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도분만제의 투입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고도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는 분만 중 태아의 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등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관찰을 세심하게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도분만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부적절하게 투여하면 태아 사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하지만 간단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을 근거로 투여를 지시하면서 구체적인 투약량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출산은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하더라도 예상 외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고, A씨 아이에 생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은 신생아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원인불명 질환"이라며 B씨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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