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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 관 잘못 삽입' 환자 숨지게 한 레지던트 벌금형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06-03 09:06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치료를 위한 관을 잘못 삽입하는 등의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광주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1)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바이러스성 수막염과 발작으로 인한 간질지속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B씨(25·여)를 치료하는 업무를 맡았다.

당시 A씨는 광주의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A씨는 B씨의 정맥에 카테터(가는 관)를 삽입해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투여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카테터를 삽입하기 위한 곳이 정맥과 동맥이 인접해 있어 동맥에 카테터가 삽입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태였다.
특히 A씨의 삽입술 경험이 10여 회에 불과했고, 투시경 등을 보면서 삽입술을 시도하고, 지도교수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 만으로 홀로 시술을 하다가 관을 정맥이 아닌 동맥에 잘못 삽입하는 등 문제를 야기, 결국 B씨가 숨졌다.

A씨는 업무상과실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B씨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B씨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수 의료진이 관여했기에 타인의 업무상 과실도 개입됐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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