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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청탁 목적으로 준 돈 중간에 가로채도 '무죄'

법원 "돌려주기로 했어도 횡령죄 성립 안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6-02 15: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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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취업 청탁을 목적으로 건넨 금품을 중간에 가로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과 2012년 2월 두 차례에 설쳐 B씨의 딸의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았으나 이중 일부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취업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사실 관계 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B씨 딸의 취업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3000만원 중 2100만원을 B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법원은 불법적인 이유로 인해 제공된 재산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문 판사는 "B씨가 A씨에게 준 돈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불법의 원인으로 전달된 금품으로 봐야 한다"며 "취업 청탁이 무산됐고 돈을 돌려주기로 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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