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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안 불러준다고 모텔 여주인 강제추행한 30대 '징역 5년'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8-06-01 16:35 송고 | 2018-06-01 18:1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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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5)에 징역 5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0월 제주시내에서 A씨(39·여)가 운영하는 모텔에 들어가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A씨를 껴안으며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에도 특수강도강간죄와 절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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