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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으로 기분 나빠서"…절단기로 전자발찌 끊은 3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5-31 17:30 송고 | 2018-05-31 18:5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부부싸움을 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절단기로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자른 30대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6시께 세종 소재 자택에서 아내와 부부싸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방에 있던 절단기를 이용해 오른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잘라 발목에서 분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복역한 뒤 2015년 2월 13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으로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A씨는 또 2017년 7월 7일 법원으로부터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도록 특별 준수사항도 부과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전자장치를 손상했고, 손상 후 보호관찰소로부터 전화를 받고 도망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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