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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방조 김영주 장관 고발"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근로감독 등 하지 않아"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박동해 기자 | 2018-05-31 11:10 송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에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News1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에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News1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내하청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했음에도 근로감독이나 시정명령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대차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31일 "갑중의 갑 현대기아차 재벌그룹의 범죄를 비호하는 고용노동부의 작태에 분노하며 우리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투쟁위에 따르면 고용부는 2004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9234개 공정을 불법파견이라 판정했다. 하지만 판정 이후 1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014년 1심법원과 지난해 2심법원이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들은 "법원 판결이 날 때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을 저지른 이들이 처벌하고 정규직 전환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며 "하지만 노동부는 근로감독과 시정명령 등 가장 기본적인 자신들의 직무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을 방치하는 동안 현대기아차 그룹은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구속하고 손배가압류로 탄압했다"며 "3월28일부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시정명령과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두달 넘게 농성을 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대화조차 응하지 않고 이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사용사업주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고발인 소속 노동자들은 계속하여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근로자 파견)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파견법에서 부여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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