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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中企 일자리 창출 위해 11개 규제 개선"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18-05-31 11:00 송고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창의융합 공학인재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8.5.29/뉴스1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창의융합 공학인재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8.5.29/뉴스1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11개의 규제 및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인호 차관 주재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관계부처 합동 '2018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중견기업 비전 2280' 후속조치 추진 현황 점검과 중소·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11개 성장디딤돌 과제를 설정하고 규제와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고용 위기지역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도 중견기업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술혁신 부문에서는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 및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초기 중견기업에게도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기술인증(NET)시 중견기업의 진입장벽도 완화할 계획이다.

경영과 관련해서는 벤처기업 인정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시 중견기업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공간정보진흥법'에 따른 중견기업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kir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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