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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행정소송 첫 심리 내달 28일…'이용자피해' 쟁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8-05-29 15:30 송고 | 2018-05-29 16:59 최종수정
페이스북 로고. © News1
페이스북 로고. © News1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총 3억9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오는 6월28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 본사인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가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이날 심리할 예정이다. 원고인 페이스북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피고 방통위는 법무법인 광장을 각각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5년12월 페이스북의 국내 인터넷 접속경로가 갑자기 변경되면서 SK브로드밴드 가입자망의 트래픽이 폭주해 해당 가입자들이 수일간 불편을 겪은 사실에 대해 페이스북측의 과실을 인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페이스북의 무단 접속경로 변경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이다. 

특히 접속경로 무단 변경에는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페이스북과 국내 통신사의 계약관련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들과 합리적인 망 사용료 계약을 맺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이 이 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그동안 KT 한곳과 맺어왔던 망 사용료 계약을 국내 초고속인터넷통신사와 모두 개별로 맺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각국 통신사 1곳과 이용계약을 맺어왔던 관행도 깨지면서 유럽 등의 주요 통신사로부터 망 사용료 개별 계약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 본사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한국법을 준수하겠다며 유연한 태도를 취한 것과 별개로, 페이스북 본사 차원의 행정소송은 당연히 진행될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시정명령 집행정지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행정5부는 이를 일부 인용해 방통위의 행정명령 이행을 중단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대한 처분에서 이용자 피해 사실에 대한 시정내용을 홈페이지와 주요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는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시정명령 공표를 중단한 상태다. 

이번 본안 심사에서도 이용자 피해 가능성을 페이스북 측이 미리 인지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첫 심리에서는 사건 개요 등이 설명되는데 그쳤으나 본격 변론이 시작되면 이용자 피해를 기업이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두고 법리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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