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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온라인몰서 항공권 사며 여행자보험 가입한다

생활밀착형 간단·소액보험 대리점 허용 확대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8-05-29 14:4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6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사면서 여행자 보험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애견숍에서는 팻보험을 든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상생활형 소액·간단 손해보험 판매 채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쇼핑몰과 전자 금융업자가 간단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사이트에서 항공권과 여행자 보험, 드론과 드론 피해배상책임보험, 자전거와 레저보험을 함께 판매한다. 단체 보험 방식도 허용한다. 판매 대상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동차 보험이나 장기 보험은 팔 수 없다.

온라인을 통한 판매만 허용할 뿐,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외부영업(Out-bound)은 금지한다.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하거나, 보험 계약 내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현재는 서면으로만 전달하는 보험증권을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손해액만 보상하는 보험은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여러 건에 가입해서 보험료만 더 내는 일이 없도록 보험사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보험회사들이 온라인 간단·소액보험 판매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항공사, 애견삽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 신규 대리점 등록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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