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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정부 "현장 안착 노력"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부 "노사 부담 균형 추구…임금체계 개편 계기"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5-28 19:33 송고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8.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8.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사업장 지도와 컨설팅을 실시한다. 사업장 스스로 개정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응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바로 감독해서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업장 안착을 위해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이나 컨설팅, 안내 등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편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해당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은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각각 25%와 7%를 초과할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올해 최저임금(월 157만원) 기준으로 매월 상여금이 39만3000여원이 넘거나 복리후생 수당이 11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면서도 산입 수준을 제한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추구했다"며 "2500만원 수준 이하의 저임금노동자가 다음연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칙에서는 2024년까지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개정안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예외조항도 담겨 사업주가 상여금 총액의 변함 없이 월 단위로 쪼개서 지급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만 청취해도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산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배려했다"며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정함으로써 임금체계 개편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경찰과 대치 중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상태다. 또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진하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사회적 대화도 불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을 반대하는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번 총파업 결의대회는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추진한 것이 계기가 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 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 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8.5.2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민주노총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을 반대하는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번 총파업 결의대회는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추진한 것이 계기가 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 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 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8.5.2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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