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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0대 여친에 성매매 강요한 20대 2심도 '실형'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5-25 15:47 송고 | 2018-05-25 18:02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10대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심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약 한달 동안 B양(16)에게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물색한 남성을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뒤 310만원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SNS를 통해 사귀게 된 B양이 가출을 하자 전주에서 함께 지냈으며, 돈이 떨어지자 “돈도 없는데 성매매를 해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14일 정읍시의 한 모텔 방에서 “왜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 하냐”며 B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년 12월22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원심에 비해 별다른 변화가 없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해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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