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모란시장에 1곳 남아있던 개 도축시설을 철거하고 있는 성남시 관계자들.(성남시 제공) © News1 |
성남시는 이날 오전 10시 중원구 공무원 등 43명을 동원해 ‘00축산’이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설치 운영한 35㎡의 가설건축물(몽골 천막)과 도축시설 58.24㎡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시는 이날 건축법을 위반한 채 가설건축물 안에 설치한 탕지·탈모·잔모처리 시설 등 도축 작업 시설을 거둬내고 원상 복구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가 모란시장의 00축산 업주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17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이로써 모란시장의 개 도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모란시장 내 개고기 취급 업소는 1960년대 시장 형성과 함께 들어서기 시작해 2001년 54곳이 살아있는 개를 진열·도축해 판매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해져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해까지 영업한 22곳의 개고기 취급 업소가 거래된 식용견은 한 해 평균 8만 마리 가량 되는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개 도살과 소음·악취로 지역주민들 민원과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끊이질 않았다.
성남시 관계자들이 철거한 개 도축시설을 소독하고 있다.(성남시 제공)© News1 |
이후 21개 업체가 개 전시 시설과 도축 시설을 자진 철거했다.
현재 일반 음식점 3곳, 육류 도·소매업소 1곳, 건강원 등으로 영업 중이다.
시는 업종 전환 업소에 비 가림 시설, 옥외영업 허용, 업종 전환 자금 알선,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모란가축시장 내에서 살아있는 개 도축시설은 모두 없어졌지만, 개고기는 건강원을 통해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성남시는 개고기 유통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업소의 업종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수정구 태평동 일원 성남도시계획시설(밀리언근린공원) 부지 내에서 개 사육장과 도살장을 운영하고 있는 도축업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도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문제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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