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1심 징역 1년…다시 구속(종합)

법원 "최순실 지시로 청탁…대가 지속 요구"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이균진 기자 | 2018-05-25 11:36 송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 News1 박세연 기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 News1 박세연 기자

세관장 인사개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42)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고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사기 사건의 공범 정모씨에게는 무죄가, 고씨와 경마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구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고위공무원 인사 방침에 따르면 김모씨는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될 수 없는 상황인데 최순실씨를 통해 이력서가 전달됐다"며 "사무관 이모씨도 원래 한직에 있었지만 정기인사에서 이동하는 등 이례적인 인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장은 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시 (최씨가 추천한) 천홍욱 차장이 관세청장에 임명된 것도 이례적이었다"며 "이씨도 법정에서 '이를 보면서 고씨의 영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2000만원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청탁의 대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돈을 받은 것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고씨가 대가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자신이 속한 조직의 수장이 임명되는 것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김씨와 이씨는 고씨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씨가 최씨의 지시로 인사를 물색했다고 해도, 최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 인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도운 이상 알선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가 임명되기 전에 금품을 주겠다는 약속이 없었다고 해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비선실세인 최씨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관여하면서 지인에게 소개받은 공무원을 추천해 실제로 임명되게 하고 돈을 받았다"며 "대가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을 보면 죄질이 무겁지만 수수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5년 12월 최순실씨(62)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의 승진을 청탁하면서 2200만원을 알선 명목으로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그는 정씨와 함께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 2015년 2억원을 투자해 구씨와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K의 이사였던 고씨는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자 2016년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themo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