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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1주기 '미신고 집회' 참가자에게 유죄 판단

"질서유지선 넘어선 행진, 일반교통방해 공범 책임"
민중총궐기대회 땐 '차벽설치 이후 행진' 무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5-25 12:00 송고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열린 대규모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 분향소를 향해 추모행진을 하고 있다. 2015.4.16/뉴스1 © News1 신성룡 기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열린 대규모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 분향소를 향해 추모행진을 하고 있다. 2015.4.16/뉴스1 © News1 신성룡 기자

세월호 1주기 미신고 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경찰이 통행제한을 하기 전 도로를 점거했는지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한 '신고 집회'와 달리, '미신고 불법집회'의 경우 질서유지선을 넘어 행진한 것만으로 공모의 책임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4월16일 개최된 미신고 집회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행동'에 참석해 세종대로 등을 행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오후 10시를 전후해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넘고 방송차량을 따라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며 경찰과 대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질서유지선을 넘어 행진했으므로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암묵적·순차적 의사의 결합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집회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수용해 도로 점거 등 교통을 방해하는 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상태가 계속됐으므로, 점거행위는 직접적인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하거나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점거 지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해당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심은 김씨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참가자들이 행진을 시작할 무렵 이미 경찰에 의해 세종대로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금속노조 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신고된 집회인 만큼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넘어섰거나 중대한 위반에 가담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후 3시쯤 서울광장에서 시위대열에 합류한 후 세종대로를 따라 행진했는데, 이때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 통제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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