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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종합)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마라톤 회의 끝 새벽 의결…이정미 "급조된 법안" 반발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8-05-25 03:51 송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모습.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모습.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합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24일) 오후 10시쯤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1박2일간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차수변경을 하면서 이튿날 오전 2시10분쯤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을 각각 당해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개정안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40만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돼 실제로 연 소득 약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내용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위반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소위는 논의 결과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하기로 해 그간 소위의 관행이었던 합의를 깨고 사실상 표결을 통해 결론을 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 위원들은 이날 개정안이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서 의원님의 창의적 대안으로 합의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척 기쁘다"며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안으로 졸속이 아니라 깊이있게 논의해서 나온 창의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지 않게 되자 합의를 위한 합의의 방식으로 새벽 1시에 30분만에 만들어진 급조된 법안을 검토 없이 통과시키려 했다"며 "노사정위원회로 넘겨서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고 이후에 정부의 시행규칙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간 여야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식비,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산입 여부와 그 방식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으나, 여야는 물론 소위 위원끼리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려 논의가 장기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끝내 여야가 접점을 찾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공전을 이어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결론을 맺게 됐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월7일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왔으나 노사 입장차이로 합의에 실패한 뒤 국회가 이어받아 논의해왔다.

소위는 지난 3월16일 열린 첫 회의 이후 지난달 11·13일 두차례에 걸쳐 노사 및 최저임금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4월 국회 파행으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고 5월 국회 정상화 이후 열린 21일 소위에서 차수변경까지 해가며 1박2일간 회의를 벌였으나 계속해서 이견만 확인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이날 여야의 논의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해 온 노동계의 반발도 우려된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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