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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헤어져…" 여친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법원 "범행 결과 중하고 죄질 좋지 않다"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5-24 14:53 송고 | 2018-05-24 15:1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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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교회에 시신을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여전히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의 형은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원심이 정한 형이 낮아서 부당하다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전 2시쯤 청주시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B씨(당시 21)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2시간 뒤인 오전 4시쯤 숨진 B씨를 등에 업어 500m 정도 떨어진 교회에 유기하고 그의 집에서 현금이 든 지갑 등을 훔쳐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년 전 사귀다 헤어진 B씨를 수개월 전 다시 만났으나 B씨가 이별을 계속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중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살피면 선처가 불가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평소 인격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을 벌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형적인 우울증에 해당하고 않고, 정신병적 장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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