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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산입 공감대 형성…이견도

"월 1회 이상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산입"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정상훈 기자 | 2018-05-24 13:29 송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2018.4.1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2018.4.1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와 관련, 월1회 이상의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방안에 당내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를 벌였고 이 같은 방안에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경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월1회 이상의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방안을 기반으로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환노위에서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하자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데 대해 당내에선 일부 이견도 있어 당론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어떤 분들은 이주노동자와 열악한 이주여성노동자들 문제를 말씀하시기도 했고 혹은 세세한 부분은 상여금이 30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자는 식으로 시행령을 다듬고 기본적인 방안을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총에선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특히,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투표로 바꾸는 방안들이 주로 거론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 문제 역시 당론을 확정하지는 않고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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