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獨 함부르크 시, 도심 노후 디젤차 운행금지

(로이터=뉴스1) 권영미 기자 | 2018-05-23 18:03 송고
독일 북부 도시 함부르크가 5월31일부터 도심의 거리 두 곳의 노후 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함부르크시가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독일 법원이 이달 초 유럽연합(EU)의 규정에 맞춰 대기 정화 기준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함부르크시의 결정은 독일 최초로 디젤차 운행금지를 결정한 사례다. 

<© 로이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ungaunga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