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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어묵·순대 등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안 통과

대기업 소상공인 사업 진출시 매출액 5% 수준 강제금 부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8-05-21 19:35 송고
.2018.5.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순대·어묵·두부 등 특정 분야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요구하면,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는 대기업의 진출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적합업종이 최장 6년간 지정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적합업종 제도 도입 후 6년이 경과하는 올해 3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적합업종 합의가 해제되는 품목이 발생하게 됐다.

이러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73개 품목이 오는 6월 30일 일몰을 앞둔 상황이라 법안 처리의 시급성이 있었다는 게 산자위 측 설명이다.

앞으로 이 법안은 25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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