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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과태료 납부 거부해 결국 재판…洪 "억지결정"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발표해 과태료 2000만원

(서울·부산=뉴스1) 박응진 기자, 강성규 기자 | 2018-05-21 19:11 송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후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찾아 주지 경선스님을 예방하고 있다. 2018.5.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후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찾아 주지 경선스님을 예방하고 있다. 2018.5.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태료 2000만원 납부를 거부해, 결국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18일 이의신청서를 선관위에 냈다.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과태료 문제는 재판에서 다뤄지게 된다.
앞서 홍 대표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내지 못하겠다'며 선관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에 지난 9일 재심이 진행됐지만 선관위는 처음 결정을 고수했다.

이에 홍 대표는 이날 부산 구포시장 상인회 간담회 도중 "공표한 것도 아니고 기자가 밥 먹다 물어봐서 '부산 이기고 있다' 이랬다고 과태료 2000만원을 내라고 (한다)"며 "내 2000만원 어디있나. 잡아 넣어라"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내가 무슨 돈으로 내든지 저거(선관위)가 왜 상관 하는 것이냐"라며 "당 대표 하면 당에서 낼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개인 돈으로 내라 그래서 자들(선관위) 웃긴다"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내 과태료 재판해야 하고, 그렇게 억지 같은 결정 처음 봤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3월21일 특정 지역의 국회출입 기자만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연구소에서 조사한 ○○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또한 지난 4월4일 동일한 방법으로 '어제 (모 지사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는 내용도 추가 공표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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