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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나면 보험금 못 받을수도

금감원 "부담금 400만원 내야 보험금 수령"
종합보험 가입해도 술마시고 사고내면 형사처벌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8-05-21 06:00 송고 | 2018-05-21 10:1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술을 마시거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사고부담금 400만원을 내야 보험금을 받는데 이마저도 제값을 받지 못 한다. 뺑소니도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르고 각종 특례·비용지원도 못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금융꿀팁'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운전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를 꼽았다.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면 대인배상Ⅱ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재물 파손의 경우엔 최고 2000만원까지만 지원을 받고 초과 손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사고부담금을 내면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는다. 단, 자차 수리비는 본인 부담이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음주나 무면허운전은 사고 책임을 따지는 과실비율 산정에서도 불리해진다. 과실비율이 높을수록 사고 책임도 커져 보험금은 줄어든다. 음주·무면허 운전자는 기본 과실비율보다 20%포인트 추가가 된다.

음주나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를 한 운전자는 최대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모두 교통법 위반으로 다른 사람보다 보험료가 20% 이상 오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1차례만 적발돼도 10% 이상 보험료가 오른다"며 "이런 할증을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 등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최고 50% 추가 할증을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형사처벌(공소제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음주·무면허·뺑소니범은 이런 특례 적용도 받을 수 없다.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특약이 있는 보험상품 가입자더라도 음주·무면허·뺑소니 경우에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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