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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 민관실태조사단 신설…지하철역·수영장 몰카 집중점검

실태조사 후 강력 단속…몰카 적발되면 손괴죄 적용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8-05-17 14:30 송고 | 2018-05-17 15:55 최종수정
연세대 A교수 성폭력 대응을 위한 학생 연대체, 서울대 H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학생연대 등 9개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성폭력 가해 교수 파면 촉구 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학생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18.5.15/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연세대 A교수 성폭력 대응을 위한 학생 연대체, 서울대 H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학생연대 등 9개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성폭력 가해 교수 파면 촉구 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학생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18.5.15/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경찰이 성폭력 민관 실태조사단을 꾸리고 여성악성범죄 사건처리 실태를 조사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차역·지하철역·수영장을 중심으로 불법카메라(몰카) 설치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추진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최근 화장실과 지하철 등 공공장소의 몰카, 여고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사건 등으로 여성대상 악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우선 경찰은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실태조사단'을 통해 여성악성범죄 사건처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민간 실태조사단은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추진본부장으로 정책의 추진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을 맡는다. 
6월 16일부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70일간 경찰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여성악성범죄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여성악성범죄 코너 신설)을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남길 수 있다.

경찰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몰카범죄도 집중 점검한다. 오는 21일부터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기차역·지하철역·물놀이시설 등에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도 조사한다. 특히 불법촬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화장실 벽에 구멍을 내는 행위는 손괴죄를 적용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취약시간인 출퇴근 시간대와 환승역 중심으로 성폭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는 지하철경찰대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피의자 검거 시에는 컴퓨터·휴대폰 등 저장매체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으로 여죄 및 유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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