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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환율조작국 의심 벗는다…외화거래 6개월마다 공개(종합)

내년 3월부터 시작, 2020년 분기별 공개 추진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최종 발표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이훈철 기자 | 2018-05-17 09:08 송고 | 2018-05-17 09:47 최종수정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세연 기자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세연 기자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외화 순거래 내역을 6개월마다 공개한다. 1년 후 외환시장이 적응기를 거친 뒤에는 공개주기를 3개월로 단축한다. 공개 대상은 매수, 매도 총액이 아니라 순거래 내역에 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3월부터 외국환평형(외평)기금, 한국은행이 실시한 외환거래 중 총매수에서 총매도를 뺀 순거래 내역을 반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외환 거래 내용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고 최종 결과물만 보여주는 식이다. 만약 매수, 매도 금액이 각각 100원일 경우 순매수액 0원만 공개하면 된다.

그동안 외환 당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미국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순거래 내역 공개 입장을 고수해 왔다. 매수·매도 총액 공개는 사고판 내용을 일일이 공개해야 하므로, 외환시장 개입 공개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3월말에 올 하반기 외화 순거래내역을 1차로 공개하고, 2019년 9월말에 같은해 상반기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이 적응기를 거친 후 내년 12월말부터는 공개주기가 3개월 단위로 단축된다. 내년 12월말에 같은해 3분기 순거래 내역이 공개되며, 2020년 3월말에 2019년 4분기 내역이 공개되는 식이다. 기재부는 외환시장 적응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공개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1년에 한 번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발표하는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 달에 한번씩 공개를 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외환시장 거래내역 공개 이후에도)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투기에 의한 급격한 쏠림이 있을 경우 시장 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기존 원칙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2015년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시 작성된 'TPP 회원국 거시정책당국의 공동선언' 등을 참고로 이 같은 공개 방안을 마련했다. 공동선언에는 회원국들이 외환시장 개입 상황에 대해 분기별로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다른 회원국과 달리 6개월 단위로 순매수 내용만 공개해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받았다.  

우리 외환당국은 국제수지·통화량·수출입 등 3개 지표는 TPP 합의보다 주기 및 시차를 더 짧게 공개하고 있다. 정부와 한은은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추가 공개할 경우 우리 외환정책의 투명성은 TPP 합의 이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외환정책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내역 비공개로 인해 외환당국이 인위적으로 원화가치 저평가를 유도하고 있다는 오해가 꾸준히 제기됐다. 일부 시장참가자도 당국의 비대칭적 개입을 전제로 거래해왔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외환당국의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이용한 투기거래 가능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큰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당국의 외화 순거래 내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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