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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 따라했다' 6살 딸 살해 30대 친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친모 측 "정신 감정 결과 심신미약으로 나와"
재판부 "사정 파악 위해 판결 전 조사 필요"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18-05-16 12: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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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을 한다며 여섯 살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피고인 최모씨(38)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여러 사정에 대해 좀 더 파악하기 위해 판결 전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관 측에서) 연락 오면 잘 응하라"고 명령했다.  

최씨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신 감정을 보냈는데 심신미약으로 나왔다"며 "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 판결 전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19일 언어발달장애가 있는 딸 A양이 악마에 들렸다고 믿고 케이블 TV 영화에서 본 퇴마의식을 따라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케이블TV 영화에서 나오는 퇴마의식을 따라 했다"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최씨를 2월28일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의 2차 공판기일은 6월22일 오전 10시40분이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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