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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119원의 힘은 이 정도…119 소방장비 개선 절대기여

소방안전교부세로 투입, 주요구조장비 노후율 0%
전문구급장비 보유율 100% 달성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8-05-15 15:34 송고 | 2018-05-15 15:57 최종수정
소방안전교부세가 119소방장비 개선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행안부 제공). © News1
소방안전교부세가 119소방장비 개선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행안부 제공). © News1

담배 1갑(4500원)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소방안전교부세)이 119 소방장비 개선에 큰 힘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소방안전교부세 투자현황 분석에서 담배를 살 때 낸 세금이 노후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라 신설된 교부세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594원)의 20%(119원)를 재원으로 한다. 담배 1갑을 구매했을 때 지불하는 4500원 중 119원이 소방안전교부세가 돼 노후된 소방장비 교체와 안전시설 개선에 사용된 것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3141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4147억, 지난해 4588억원 등 총 1조1876억원이 교부됐다.

이 중 9007억원이 소방장비 교체 등 소방분야에,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분야에 2683억원이 투자됐다.
효과는 확실했다. 소방안전교부세 이후 펌프차, 사다리차 등 주요구조장비(48종)의 노후율은 2014년 21%에서 지난해 0%로 낮아졌다. 특히 인공호흡기, 초음파진단기, 이송용 들것과 같은 전문구급장비(38종) 보유율은 2014년 22.5%에서 지난해 100%로 상승했다.

2015년 53.7%에서 2016년 70.9% 이후 지난해 완벽하게 전문구급장비를 갖추게 됐다.

행안부는 2014년과 비교해 소방차의 노후율이 개선됐고, 구급장비가 상당부분 현대화됐지만 개선해야할 점이 남았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는 "매년 발생하는 노후장비 개선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3년 더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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