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조현민發' 진에어 면허취소 수순?…국토부 청문절차 대폭 손질

항공 행정처분규정 전면 개편…청문대상 항공사 면허취소 명시
"진에어 면허취소 절차 가능해져" vs "하부규정 개정은 통상절차"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8-05-15 05:00 송고 | 2018-05-15 14:49 최종수정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뒤 나서고 있다.2018.5.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부가 항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항공사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으로 정부가 검토 중인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위한 청문 등 행정처분 결정이 가능해진다.  

15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규정'(행정처분 절차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항공법이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변경된 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청문절차 내용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중 개정된 청문절차는 항공사나 항공종사자의 면허와 자격의 취소 등에 앞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사전절차다. 청문절차를 통해 처분대상의 소명을 듣고 이후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입장에선 당장 청문절차 규정을 고치지 않으면 구법인 항공법의 적용을 받아 항공사 등의 위법행위 규제에 구멍이 생기게 된다.
이와 관련 업계와 정부 안팎에선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위법이사 등록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는 국내 항공법상 항공사의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었지만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은 바 있다.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진 기타비상무이사(등기이사)였고, 이후에는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6년 3월 돌연 사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 제도상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9월에서야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을 근거로 진에어의 면허취소 등에 대한 법률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항공사의 행정규제를 결정하는 청문절차 규정을 개정한 것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진에어 면허취소가 논의된 국토부 회의가 행정처분 절차 규정의 국토부 내부결재 최종일자인 지난 3일을 전후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개정 규정 중 청문대상을 명확히 한 것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항공사업법 74조에 포함된 청문대상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취소가 논의될 수 있다.

법률검토 결과 진에어의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결정할 청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국토부 안팎에선 법률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그에 맞게 고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법률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업체를 타깃으로 한다는 시각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h991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