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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저지하던 경찰관 2명 때린 무면허 음주운전 40대 징역1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5-13 14:26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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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던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2월8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 남구 성원자동차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해 뒤쫓아온 택시기사 A씨(47)의 머리를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인근을 순찰하던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B씨(50)와 C씨가 택시기사가 맞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자신을 저지하자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고, C씨의 어깨와 가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날 오후 11시56분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인천남부경찰서 학동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5년 12월23일에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앞서 2014년 11월2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재심개실 경정을 받아 2017년 2월13일 다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아 석방되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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