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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경과 '불건전 교제' 파출소 소장 해임 "정당"

광주지법, 원고 청구 기각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05-13 11:00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DB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DB

여경과 불건전한 교제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남지역 한 파출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여성 경찰관에 성희롱적 발언 △기혼인 여경과 불건전 이성관계 △당직근무소홀과 이와 관련해 자료제출 요구 거부 등으로 파면을 처분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청구했고, 심사위는 성희롱 발언 등을 제외한 기혼 여경과의 불건전한 이성교제와 정당한 자료제출 거부만 징계사유로 인정해 파면 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했다.

이후 A씨는 경찰 공무원으로 23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혼인 여경과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지속함으로써 해당 여경의 배우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A씨의 행위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된 점 등을 보면 그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A씨는 파출소장으로 직장 내 성 관련 비위 등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했다"며 "이런 점 등을 보면 A씨에 대한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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