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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손님 사흘간 술먹이고 돈 훔친 노래방 종업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5-11 12:07 송고 | 2018-05-11 14:33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노래방에서 알게 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 사흘동안 일부러 술을 먹이고 가방에서 통장을 훔쳐 1100만원 상당을 빼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1일 절도 혐의로 A씨(50·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서 피해자 B씨(63)를 상대로 술을 먹이고 B씨가 잠들자 가방 안에 있던 통장을 꺼내 현금을 인출하는 등 사흘동안 8차례에 걸쳐 1137만원을 빼내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씨가 알코올중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주거지로 초대한 뒤 사흘동안 붙잡아두고 술을 계속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술에 취해 잠들 때마다 A씨는 B씨의 통장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편의점, 우체국,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현금을 인출했다.
A씨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고 집으로 왔다가 B씨가 과다음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자 119에 신고했다.

A씨는 훔친 돈으로 개인 빚을 갚거나 밀린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데 사용했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통장거래내역과 현금인출 장소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 B씨의 말이 다소 어눌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되면서 A씨가 일부러 접근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통장에 비밀번호가 적힌 것을 보고 A씨가 빼낸 것 같다"고 전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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