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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이어 中도 "LG전자 QLED 상표 독점 안돼" 무효

"기술 용어로 독점 안돼" 판단…한국과 같은 결정
'LG OLED'와 '삼성 QLED'는 특허청에 정상 등록돼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8-05-11 06:00 송고 | 2018-05-11 09:25 최종수정
서울 여의도 LG그룹 본사의 전경 © News1
서울 여의도 LG그룹 본사의 전경 © News1

LG전자가 한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QLED'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지만 당국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QLED 상표가 특정인에게 독점될 수 없다고 판단한 한국 정부와 같은 입장인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局)은 최근 LG전자가 상표 출원한 'QLED'의 등록을 최종적으로 무효화(Invalidation)했다.
QLED가 관련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기술적 용어(Technical term)로서 특정인에게 독점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LG전자도 "지난달 28일부로 중국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2014년 12월 중국 당국에 터치패널, 노트북 컴퓨터, TV용 디스플레이 패널 등 특정상품에 쓰겠다며 QLED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 1년 5개월여가 지난 2016년 5월이 돼서야 LG전자는 QLED 상표권 등록을 마무리했다.

TV 시장에서 LG전자와 경쟁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2016년 12월 "LG전자의 QLED 상표권 등록을 무효화해달라"며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은 "QLED가 퀀텀닷 발광다이오드(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의 약자로 퀀텀 디스플레이 기술을 통칭하는 용어"라고 주장했다.

이 시기는 LG전자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브랜드를 앞세운 TV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을 때다. 실제 QLED TV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의 기술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상표권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삼성전자는 2013~2015년 동안 4K UHD 화질을 강조하며 'SUHD TV'를 브랜드로 활용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2016년 12월에 이미 내부적으로 QLED TV 개발을 마무리한 상태였다.

출시 시기를 조율하던 중 LG전자가 중국에서 QLED라는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이를 제지하려 나선 것이다. 실제 삼성전자 QLED TV가 처음 공개된 것은 2017년 1월 미국 가전박람회(CES)에서다.

중국 정부는 삼성전자의 이의를 받아들였다. QLED가 퀀텀닷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용어로서 특정인이나 기업에 독점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LG전자는 2014년 중국 외에 한국에서도 QLED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다. 그러나 특허청이 2015년 9월에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며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LG전자는 출원상표 등록 거절을 취소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출원상표인 QLED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제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의미로 널리 인식·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과 상급법원인 특허법원도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22일 특허법원 제1부(김환수 부장판사)는 LG전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 결정 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LG전자는 특허청에 'LG OLED'라는 상표권 출원을 등록해 현재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삼성 QLED'라는 상표권을 갖고 있다.

중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지난 4월 상표권 등록을 무효화한 LG전자의 'QLED' 상표. © News1
중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지난 4월 상표권 등록을 무효화한 LG전자의 'QLED' 상표. © News1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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