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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탄원에 구속 면한 30대, 말다툼하다 결국 살해

(서울=뉴스1 ) 이진성 기자 | 2018-05-09 14:25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함께 살던 여성을 수차례 폭행하고도 법정구속을 피한 30대 남성이 결국 동거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실혼 관계인 30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유모씨(39)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일 새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주택에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가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은 유씨 지인의 신고전화를 받고 바로 출동해 유씨를 검거하고 사건 당일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6일 구속됐다.

검거 당시 유씨는 만취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7월부터 상습적으로 동거녀의 등을 흉기로 찌르고 배를 발로 차 하혈시키는 등의 폭행으로 수차례 입건됐고, 지난 3월에는 방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말 유씨의 상습적 폭력과 방화 미수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유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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