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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여론은 '살인미수' 경찰은 '상해'…왜?

"고의성 입증 어려워"…논란 이어질 듯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05-09 11:21 송고
지난달 30일 오전 6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30대 남성이 택시를 먼저 타려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당시 폭행 영상. (페이스북 동영상 갈무리) 2018.5.3/뉴스1 © News1
지난달 30일 오전 6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30대 남성이 택시를 먼저 타려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당시 폭행 영상. (페이스북 동영상 갈무리) 2018.5.3/뉴스1 © News1

국민적 공분을 산 '광주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집단 폭행으로 실명위기에 처한 피해자 측이 살인미수 혐의를 강하게 주장했던 만큼 경찰의 판단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경찰은 9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한 A씨(31)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일행 3명과 상대방 측인 B씨(31)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B씨 측 일행 2명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1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도로 옆 풀숲 등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돌로 내려치려고 했고, 나뭇가지와 손가락으로 눈을 찌른 것에 일각에서는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B씨 측 김경은 변호사는 "다수의 피의자가 피해자를 위력으로 제압하면서 집단 폭행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다란 돌로 내려찍으려 하고 나뭇가지를 사용해 눈을 찌르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 및 예견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피의자들의 범행 행태와 의도를 볼 때 이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현재 경찰이 적용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살인미수와 형량이 비슷하지만 살인미수를 적용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엄벌에 처해달라는 목소리와 함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News1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News1

이에 경찰도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특히 경찰은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살인미수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과 피의자들을 엄벌하라는 국민 여론 사이에서 장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살인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점과 대법원 판례 등을 이유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2차례에 걸쳐 돌을 든 사실은 인정했고, CCTV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일행의 만류로 돌을 곧바로 버렸고, 두번째는 누워있는 B씨의 옆 바닥을 내리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가격하지 않은 것이 B씨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CCTV 등 입증 증거를 찾지 못했고, 현장에서도 피가 묻은 나뭇가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두 가지 사한을 모두 검토했지만 범행 경위와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공격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한 결과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살펴보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특히 대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찔렀다는 것만으로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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