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하룻밤 같이 보내자"…쪽지 창문틈으로 넣은 20대 징역형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5-08 14:13 송고 | 2018-05-08 14:30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님이 허락한다면 하룻밤 독특한 경험을 하면서 같이 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여성이 사는 원룸 창문에 밀어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이 같은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협박)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기각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순 오전 1시께 대전 유성구 소재 한 원룸 B씨(23·여)의 집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침입, 2만 원 상당의 B씨 속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해 11월 중순 오후 5시께 B씨의 집 화장실 창문 틈으로 "님이 허락하신다면 한 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기서 만난다는 의미는 정식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며, 하룻밤의 독특한 경험과 같은 하룻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시는 경우 저 나름의 방식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는 내용의 편지를 넣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훔쳐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