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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 알바'…보이스피싱 1억8천만원 전달하다 덜미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2018-05-08 10:03 송고
대구지방경찰청 (뉴스1 DB)© News1
대구지방경찰청 (뉴스1 DB)© News1

대구 서부경찰서는 8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A씨(23)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37) 등 피해자 5명이 송금한 1억8804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건넨 혐의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현금인출알바' 광고 문자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뒤 고속버스 수화물로 건네받은 체크카드 68장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빼낸 뒤 조직에 보냈다.

B씨 등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낸 '저신용자 저금리 대환대출' 등 허위광고에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고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속여 대출금액을 입금토록 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있던 60여장의 체크카드를 압수하고 계좌내역 분석을 통해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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