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 직원 2명의 옷을 벗겨 추행하고 때리기까지 한 혐의로 미용실 원장이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상해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또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용관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점은 죄질이 중하다”면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은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용실 원장인 A씨는 지난 2월 직원 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원장실로 불러 “성공하지 못한 바보들”이라며 1시간 동안 욕설과 폭언을 했다.이후 “내가 먼저 벗었으니까 너희들도 다 벗어라”며 직원들의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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