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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벗었으니 너희들도 벗어" 직원 성추행 미용실원장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8-05-06 16:45 송고 | 2018-05-08 17:30 최종수정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 직원 2명의 옷을 벗겨 추행하고 때리기까지 한 혐의로 미용실 원장이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상해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용관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점은 죄질이 중하다”면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은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용실 원장인 A씨는 지난 2월 직원 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원장실로 불러 “성공하지 못한 바보들”이라며 1시간 동안 욕설과 폭언을 했다.
이후 “내가 먼저 벗었으니까 너희들도 다 벗어라”며 직원들의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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