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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데려다 줄게" 여친의 친구 성폭행 10대 '실형'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5-06 13:29 송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임충식 기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임충식 기자

여자친구의 친구를 성폭행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A군의 항소를 기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원심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유지됐다.

A군은 지난해 5월13일 오후 9시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 공사장에서 B양(14)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B양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만취한 B양을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A군의 여자친구 C양(14)의 친구였다.
A군은 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같은 달 22일 오후 6시30분께 C양을 찾아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A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사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징역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복역 중에 교정의 목적이 달성했다고 판단됐을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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