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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유아에 "너는 찌끄레기"…어린이집 교사들 무죄 확정

法 "말뜻 모르는 영유아…폭언으로 보이지 않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5-08 06: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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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짜리 아이에게 '찌끄레기'('찌꺼기'의 방언)라는 표현을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 등 보육교사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김모씨 등 3명은 2016년 8월 2세인 피해자에게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대답해" "이반 왜 이래 다들? 찌끄레기처럼 진짜. 야, 한복도 없어, 내가 사줘?"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신모씨에게는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가 적용됐다.

1, 2심은 '찌끄레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당시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유아로 '찌끄레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위나 피고인들의 목소리 높낮이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 등 아동들에게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는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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