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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소극적"…특조위 환경부 질타

"2011년 사건 인지 구제 인정 질환 아직도 3가지"
"구제계정기금 1250억 중 2.8%만 지급…신속히 지급해야"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8-05-04 15:52 송고 | 2018-05-04 16:47 최종수정
© News1 오대일 기자
© News1 오대일 기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환경부를 질타했다.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지난 3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고 피해자 인정 질환 확대와 구제계정기금 적극 지급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특조위는 현안점검회의에서 피해자 판정 소극성, 잘못된 보도자료 배포, 인정 질환 지연, 구제 기금 지급 등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처리 대책을 비판했다.

특조위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인지한 2011년 이후 지금까지도 구제 인정 질환은 폐 손상, 태아 피해, 천식 피해 등 3가지"라며 "이마저도 판정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014년 3월11일부터 올해 4월20일까지 총 5341명의 가습기살균제 신고자들에 대한 건강피해 관련성을 판정했는데, 이 중 470명(8.8%)만 구제 대상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피해자구제계정기금도 지난해 18개 가해 기업으로부터 1250억원을 징수해 조성했지만 지금까지 폐질환 3·4단계 피해자 123명에게 35억만 지급됐다.

최예용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피해 신고자가 6000명이 넘고 사망자가 1300명 이상"이라며 "정부의 판정 결과 불인정자들에 대해 사용하라고 조성한 기금의 2.8%인 35억원만을 지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부가 전향적인 피해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소아와 성인 간질성 폐질환과 독성간염 등 검토되고 있는 관련성 질환 대부분을 일정 질환으로 받아들이고 구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구제계정 기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안종주 특조위원은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8일 '소아 간질성 폐질환'의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지원방안 권고 결정이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았지만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아 간질성 폐질환을 정부 피해 구제 대상이 아닌 구제계정대상으로 하겠다는 결정은 허위 내용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며 "검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며 환경부는 정정보도자료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시 보도자료를 작성한 환경부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단어가 있긴 하지만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질환자들에게 시급히 구제계정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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