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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도 못바꾼 판결…'친구아내 성폭행 혐의' 30대, 항소심도 '무죄'

타인 폭행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2년'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5-04 14:3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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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아내에게 몹쓸짓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논산의 한 폭력조직원 30대가 항소심에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4일 이 같은 혐의(폭행) 등으로 기소된 A씨(38)에게 원심(징역 1년6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4월 충남 계룡의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B씨(34·여)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A씨의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B씨를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B씨 부부는 A씨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는 유서를 남긴 뒤 함께 목숨을 끊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맥주만 마시고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함께 무인모텔에 들어갔고, CCTV 증거영상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모텔에 피고인과 함께 들어가면서 위협에 의해 겁을 먹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아 강간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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