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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결과가 기업비밀?…삼성은 정보 공개하라”

36개 시민사회단체, 국민 알 권리보장 촉구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5-04 11:25 송고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4일 "삼성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인천평화복지연대, 건설산업연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총, 사람과환경연구소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대전고법은 2018년 2월 삼성이 기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대해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국민권익위는 3월27일 공개결정 집행정지를 했고, 산자부도 4월17일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다며 삼성 측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4월19일 수원지법마저 삼성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이어갔다"며 "이는 산업재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유일한 산재입증의 길을 막는 행위이자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작업 환경 측정은 산재예방과 판정에 중요한 제도인만큼 외국의 경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정보공개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삼성과 산자부 그리고 법원은 화할물질 공개를 막는 행위를 멈추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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