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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축제 '주점 금지령'…학생회 대부분 동참의사

주세법상 불법…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학생의견 수렴·대학문화 미반영 아쉽다"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윤다정 기자 | 2018-05-03 19:44 송고 | 2018-05-03 19:48 최종수정
경북대 캠퍼스에서 열린 대동제에서 일본 전통복장을 입은 일어일문과 학생들이 교내를 돌며 학과 주막 홍보를 하고 있다. (뉴스1DB) © News1 이종현 기자
경북대 캠퍼스에서 열린 대동제에서 일본 전통복장을 입은 일어일문과 학생들이 교내를 돌며 학과 주막 홍보를 하고 있다. (뉴스1DB) © News1 이종현 기자

5월 대학가 축제를 앞두고 교육부가 소위 '교내 주점 금지령'을 내리자 학생사회는 대부분 이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고 주류 판매 관련 법령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형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 법률과 별개로 대다수 대학교는 학교 축제에서 주류를 구입해 단과대학 및 동아리별로 판매해왔다. '대학 주막'이나 '동아리 주점' 등은 졸업생과 재학생이 어울리는 친화의 장이자 각 학과과와 동아리별 특색을 볼 수 있어 '대학 축제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대다수의 학교들은 학생회 차원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일 오후 10시 임시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대동제에서의 주류 판매 금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연세대 비대위는 △대학생의 주류 판매 행위가 관련 조항에 따라 현재 불법으로 규정된다는 점 △학생회 대표 개인에게 모든 법적 책임과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지난해 타 대학에서 처벌을 받은 선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술 판매 없는 대학 축제'는 교육부 지침에 의한 떠밀리기식이 아니라 학생사회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정부 당국의 급박한 대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백히 하며 이런 상황에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학 축제 기간 임시적으로 주류 판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의 조치가 선행됐다면 위법 행위 없이 축제를 예년처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세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실정을 고려하고 이야기를 들으려 노력했어야 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건국대 총학생회 역시 같은날 오후 6시30분 임시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스 신청자를 포함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의 상행위는 일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동국대 총학생회 역시 각 학과 학생회장에게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이나 외부 업체를 섭외하는 등 자구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동국대 총학생회는 "학과에서는 당장 수익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입장이라 축제 일정을 2학기로 연기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2주 남은 축제를 연기하기보다는 현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니스트(UNIST) 총학생회도 축제 기간 주류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부매장에서 술을 구매해 교내에서 소비하는 것은 괜찮다며 일종의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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