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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여성 구급대원, 이송하던 환자에게 폭행당해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8-05-03 10:24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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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폭행당한 여성 구급대원이 사망한지 얼마 안돼 제주에서도 여성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최모씨(31·여)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2일 오전 7시2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에서 병원으로 향하던 구급차에서 구급대원 A씨(28·여)에게 구급 장비를 던지고 폭언을 한 혐의다.

A씨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최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 중이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3일 밤에도 취객이 자신을 도우려는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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