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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살처분' 서 1년이상 살아남은 닭 5000마리 운명은?

전주지법, 10일 살처분 명령취소소송 1심 선고공판 앞둬
동물단체 "익산시, 잘못된 살처분명령 스스로 철회"주장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5-02 17:24 송고 | 2018-05-03 09:03 최종수정
동물보호시민단체인 카라 회원들은 2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ews1
동물보호시민단체인 카라 회원들은 2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ews1

AI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이 능사일까?

살처분 위법 소송을 제기해 1년 이상 살아남은 전북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닭 5000여 마리의 운명이 10일 결정된다.
2일 전주지법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해 2월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반경 3km 이내 17개 농장에게 예방적 살처분을 명했다. 이로 인해 당시 85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

하지만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유항우씨는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명령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살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씨가 처음이었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2015년부터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에 닭들을 방사하고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 등을 먹여 친환경인증과 동물복지인증,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았다. 또 익산시 농축산물브랜드인 '탑마루'를 붙여 최고급 계란을 공급해왔다.

유씨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방사장이 기준면적보다 넓고 친환경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곳이다. 무조건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관리 상태나 환경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카라를 포함해 16개 동물·환경단체도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유씨에게 힘을 보탰다. 이들은 “묻지마 식으로 이뤄지는 예방적 살처분은 동물들을 죽이는 대량 학살일 뿐이다”면서 살처분 중단을 촉구했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3월 유씨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금전보상이 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유씨와 대책위는 즉시 항고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5000여 마리의 닭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됐다.

유씨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살처분 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10일 전주지법 제2행정부 심리로 진행된다.

조류독감이 종식됐고, 현재 닭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라 회원들은 이날 오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과정에서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에 어떻게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리게 됐는지에 대한 역학조사 근거자료를 제출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권한이 없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스스로 내린 살처분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빈 변호사는 “조류독감 발생지역에서 500m를 벗어난 지역의 경우, 반드시 살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 등 다양한 조건을 검토해 살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익산시는 당시 아무런 조사 없이 살처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재판부가 살처분 명령을 스스로 취하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익산시는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조류독감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살처분 대신 친환경 동물복지 농장을 확대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다”며 “익산시가 다시는 무의미한 생명폐기처분을 반복하지 않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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