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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양형기준 높여 엄벌한다…중상해 12년·치사 15년까지

대법원 "엄정 처벌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 반영"
상습범·특수범 특별가중…공갈범죄는 형량 하향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8-05-01 11:48 송고
대법원. © News1
대법원. © News1

대법원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 여론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습범과 특수범은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30일 오후 4시 대법원에서 제86차 전체회의를 열고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공갈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관련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와 관련해 아동학대중상해는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아동학대치사는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가중영역 상한을 상향했다. 이로써 특별조정할 경우 각기 최고 징역 12년, 징역 15년까지의 형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을 일반가중인자로 새로이 추가하고, 집행유예 기준 중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에도 이를 추가했다. 양형위는 범행경위, 비난가능성 등에 있어 사안마다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 사안 특성을 반영해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을 할 수 있도록 일반가중인자로 규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엄정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에 해당하고, 영유아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되기 위해 특별히 심신이 보호될 필요가 있다"며 "영유아가 유기·학대의 대상이 될 경우 외부에 적절한 구호를 요청할 수 없고 후유증도 중대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보다 엄정히 처벌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와 관련해서는 먼저 현행 양형기준 상 '상습체포·감금', '특수체포·감금' 유형을 범죄유형에서 제외하는 대신, '상습범'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특수범'을 특별가중 양형인자로 추가했다.

또 '일반체포·감금' 유형에 상습범과 특수범이 포함되게 되면서, 형량범위 중 가중영역 상한을 기존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누범체포·감금' 유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하향된 것을 반영해 감경영역의 상한과 기본 및 가중영역의 하한을 하향 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고, 지난 2016년 1월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형법이 개정·시행되고 있는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갈범죄와 관련해서는 먼저 현행 범죄유형 중 △상습·누범·특수공갈 △상습특수·누범특수공갈 2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던 것을 △상습·특수공갈 △누범·상습특수공갈 △누범특수공갈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또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정형이 하향된 것을 반영해 각 유형 형량범위를 하향 조정했다. 상습·특수공갈의 경우 둘다 징역 3년 이상이었으나 각 징역 15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로 조정된다. 

누범공갈은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로, 상습특수공갈은 징역 5년 이상에서 징역 1년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로, 누범특수공갈은 징역 5년 이상에서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로 개정된다.

권리행사방해범죄와 관련해서는 강요 부분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삭제를 반영해 상습강요 유형을 제외했다. 또한 특수강요 유형을 법정형 하향을 반영해 소유형3에서 중강요와 함께 소유형2로 변경했으며, 누범강요의 형량범위를 하향했다.

양형위는 내달 1일까지 이같은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자문위원회가 의견 제시 등을 반영해 내달 11일쯤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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