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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대웅제약 피고인 소송 각하"..국내 소송결과에 주목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2018-04-30 18:11 송고 | 2018-04-30 18:43 최종수정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가 2016년 4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미디어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가 2016년 4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미디어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톡신 균주 소송과 관련해 미국 법원이 28일(현지시간) 열린 심리에서 대웅제약을 피고인 자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법원이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균주 논란의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미 법원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 간 소송은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 소송은 현재 국내서 진행 중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소송 결과에 전적으로 의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균주 논란이 사실상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미 법원은 지난해 10월 12일에도 사건이 발생한 한국에서 우선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제제 '나보타'가 자사의 '메디톡신' 균주를 훔쳐가 만든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나보타'는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올해 허가가 에상되고 있다. 에볼루스가 '나보타'의 미국 판매 파트너사로 유럽과 북미지역 독점판권을 갖고 있다. 같은 보툴리눔톡신 성분 제품인 메디톡스의 '이노톡스'는 미국에서 아직 임상단계에 머물러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협력기업 에볼루스 등 관계자 25명(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당시 미 법원에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관련 영업비밀을 대웅제약 직원에게 12만달러(약 1억3500억원)에 팔았으며, 대웅제약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제품 개발을 진행해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대웅제약측이 모든 피고인에 대한 소송 각하를 요청한 결과, 미 법원이 이번에 대웅제약을 피고인 위치에서 뺐다. 

메디톡스는 또 지난해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웅제약과 지주사인 대웅을 상대로 '보툴리눔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미 법원 판결은 대웅제약에 대한 소송을 종결한 것이고 피고인으로 에볼루스가 남아있는 것은 형식적인 부분"이라며 "실제 메디톡스는 한국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선 에볼루스를 피고로 지정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대웅은 국내서 한 차례 무혐의 내사종결을 받은 적이 있어, 국내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승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미국 소송에서 제외된 것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에볼루스에 대한 소송 유지 결정으로, 미 법원이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 법원이 대웅제약에 대한 재소는 허용했기 때문에 국내 소송 이후 재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웅제약은 지금이라도 보툴리눔톡신 균주의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조속히 공개해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l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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