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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빌라 옥상 침입해 여성속옷 상습절도 40대 구속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4-30 08:37 송고 | 2018-04-30 10:46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0일 주택이나 빌라 옥상으로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다닌 혐의(상습절도)로 회사원 A씨(4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46분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한 빌라 옥상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옆집 옥상으로 건너간 뒤 시가 15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 12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일대 주택과 빌라 옥상에 널어놓은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옥상 빨랫줄에 널린 여성 속옷을 훔치고 나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는 일종의 표시로 상의 속옷 한개만 걸어두고 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도주로를 추적해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할때 타고다닌 SM7 내부와 주거지 옷장 안에서 훔친 여성 속옷 10여점을 추가로 발견, 모두 압수조치 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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